심각한 사회문제‘층간소음’, 이웃 갈등 예방 효과 보나
심각한 사회문제‘층간소음’, 이웃 갈등 예방 효과 보나
  • 이성훈
  • 승인 2017.01.20 20:35
  • 호수 6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희 의원 발의‘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통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해당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층간소음 방지시책 수립·시행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사항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 홍보와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목포시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김성희 의원은“그 동안 광양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도 민원제기 및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남도에 의뢰해 8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공동주택 등 층간소음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넘어 이웃 주민 간 갈등과 폭력 등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광양시 공동주택은 211개 단지, 4만 4312세대에 이른다.

최근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고 목성지구개발을 비롯해 성황·도이·와우지구 조성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주거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의원은“이웃 주민 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이번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층간소음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알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콜센터 등 전국 층간소음 상담 신청현황에 따르면, 2012년(8795건)→2013년(1만8524건)→2014년(2만641건)→2015년(1만9278건)→2016년(1만9486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