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들, 청사내 민원인 주차장‘알박기’심각
시청 공무원들, 청사내 민원인 주차장‘알박기’심각
  • 이성훈
  • 승인 2017.02.10 20:43
  • 호수 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금지 경고해도‘모르쇠’… 시, 단속규정 강화“차량 5부제 강력 시행, 인사 불이익”조치
지난 7일 시청 앞 민원인 주차장, 이 중 공무원 차량이 상당수다.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대거 주차하며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광양시가 청사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경고 안내문을 붙이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실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청사 개청 이후 꾸준히 지적됐지만 개선은 커녕, 갈수록 민원인 주차장을 넘보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2면 기자수첩>

공무원들은 특히 출근할 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바람에 퇴근때까지 주차장을 비우지 않고‘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현복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민원 복지 향상 서비스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6일부터 청사 앞에 주차된 차량 중 공무원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 안내장을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다.

안내문에는“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께서는 시청 앞쪽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3) 참고)라고 적혀있다.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차장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알박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시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40~50대 정도는 민원인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정도의 공간을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큰 행사가 없는 날에도 주차하려고 청사내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며“민원실을 잠깐 이용하려고 현관 앞에 잠깐 정차하려고 하면 호루라기 세례만 돌아오기 일쑤다”고 꼬집었다.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 차량 4대가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시청 인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와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지자 공무원들이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매일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매월 통계를 낸 후 이용률이 높은 공무원들에 대해 휴일이나 연휴, 명절 때 당직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시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지는 수년째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애매한 주차단속, 질서만 무너뜨린다

광양시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매한 주차단속 때문이다.

시는 현재 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 단속 기준을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청사 내 통로 등은 주차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출근하면서 단속 예외지역에 차를 대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단속이 뜸한 틈을 이용해 민원인 주차장도 슬그머니 점령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원인 주차장을 취재한 결과 공무원 차량 4대가 줄줄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사진 2)  

결국 한 장소에 단속 구역과 예외 구역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질서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외 지역은 단속이 애매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며“민원인 주차장만큼은 철저히 단속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주차장 주차금지 안내문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하자 시는 2013년 청사 뒤편 테니스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현재 이 주차장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아침부터 일찌감치 채워지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인 청사 앞 주차장을 넘보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시민들만 피해본다

공무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점령이 줄지 않는 것은 위반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시는 매월 단속 통계를 낸 후 민원인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공무원에게 휴일 당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휴일 당직 공무원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다 주차장 이용 수치만 높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령만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여기에다 휴일 당직 근무는 수당이 주어진다. 결국 휴일 당직 페널티는 있으나 마나한 처벌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휴일 당직 페널티도 미약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공무원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