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지방은행의 공탁금 및
우윤근 의원,지방은행의 공탁금 및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7:02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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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지정 촉구 건의안 제출
14일 우윤근의원(열린우리당), 김성조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공탁금 및 보관금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동 건의안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 이후 여·야 공동으로 안을 마련하고 서명 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가 당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법원별 공탁금(송달료, 인지대, 각종 소송 및 사건에 따른 공탁금, 합의금, 보석 보증금 등) 보관 지정은행의 공탁금 총 보관금액은 금년 6월말 현재 3조 6,661억원에 이른다. 이 중 46.7%인 1조7,115억원이 서울 소재 법원의 지정은행에 공탁되어 있으며, 제주지법의 경우 440억원으로 공탁금 규모가 제일 적다.

한편, 지정은행별 공탁금 잔고의 경우 조흥은행이 전체금액의 83.4%인 3조 496억원, 제일은행이 7.4%인 2,693억원으로 법원 공탁금 전체금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이 1.1%인 393억원, 경남은행이 0.3%인 103억원, 전북은행이 0.01%인 약 4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윤근의원은 "지방은행들이 외면당하고 있어 이들 자금이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재투자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은행들에게도 공탁금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4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