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또 ‘촌지 20만원 찾아가라’공고
광양시, 또 ‘촌지 20만원 찾아가라’공고
  • 이성훈
  • 승인 2006.09.28 17:16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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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광양시는 다소 이색적인 공고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주고 간 50만원을 되찾아가라는 공고였다. (본지 12월 23일자 보도)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이어 3일 ‘수수 금지된 금품의 반환 공고’를 두번째로 게재했다.

광양시는 공고를 통해 “현금 20만원을 1월 12일 오후3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광양시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오셔서 금품을 반환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간까지 반환해 가지 않으면 이 20만원은 광양시 금고에 귀속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경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민원인이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서랍에 놓고 갔다는 것. 이 공무원은 전공노 광양시지부를 통해 광양시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다.

이 공무원은 금품제공자와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신고된 50만원이 대가성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번 20만원은 신년 ‘떡값’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한 민원인이 현금 50만원을 두고 간 사실이 신고돼 지난해 12월 23일에도 이 같은 공고를 낸 바 있으며, 금품제공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은 “지난번 50만원은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년 ‘떡값’으로 여겨진다”면서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금품 신고’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떡값 등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자정하려는 노력이다”면서 “이런 관행을 깨기 위헤 공무원 스스로 신고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력 : 2005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