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는 매일 위생점검하세요"
"식육판매업소는 매일 위생점검하세요"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7:37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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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업소 개정사항 교육
광양시 농업지원과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식육판매업소 및 축산물 위생 안전제고를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광양시 농업지원과 이종우 축산담당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102명의 관련업소 관자들이 참석해 교육에 임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종우 축산 담당은 "2월1일부터 식육판매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야하며,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토대작성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와 점검일지 기록

▲점검 일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등의 교육이 집중됐다.
이수영 기자
 
입력 : 2005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