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김양환
  • 승인 2017.03.17 20:21
  • 호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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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책자 제작•배부

광양시는 오는 4월‘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홍보에 나섰다. 시는 법인 납세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를 위한 ‘20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책자를 제작하고 20일부터 광양 지역 법인 2600개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 법령 해설, 신고서식, 납세자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으며, 오류에 대해 상세한 작성요령을 수록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관련서류를,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이 2016년도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전자파일(CD 등)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달라진 법령 내용과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액은 1700개소 331억원으로, 이중 최고액은 포스코가 신고·납부한 24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