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제명’… 의원들 더 높아진 윤리 잣대
이혜경 의원‘제명’… 의원들 더 높아진 윤리 잣대
  • 김양환
  • 승인 2017.03.24 20:17
  • 호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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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뇌에 찬 결단 … 본회의‘찬성 9표, 반대 3표’가결

이혜경 광양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찬성 9표, 반대 3표로 이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하고 본 회의에 상정했었다.

이 의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역시 지난달 24일 고액 이자로  물의를 일으킨 이혜경 의원을 제명 처리해, 그동안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광양시의회로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제명처리에 부담을 안고 징계안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제명에는 윤리위에 나서 소명한 자리에서도‘선의로 했다’거나‘고리 이자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것과 평소 의원들 간 원만한 관계 부족이 의원들의 미움을 산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뭇 매를 맞고 있는 이 의원을 구제할 경우 광양시의회 전체에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도 제명의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로만 월 90만원(연 36%),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20만원(연 48%)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를 초과해 받은 이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결국 광양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원제명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의원 스스로 도덕적 언행에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기는 했지만 고리 사채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행위는  고리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나 광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불행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의원들도 평소 이런 일은 괜찮지 하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제명은 광양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