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추진
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7:55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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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 72만원(1일 2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가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최고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농촌 출산여성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0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