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전 조합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인호 전 조합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성훈
  • 승인 2017.03.31 20:09
  • 호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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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조합장 지위보전 신청 이유없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인호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이 동광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 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증거인멸교사죄로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조합장 선거 당선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조합장 지위보전 신청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달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조합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