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송광고 내년 허용
병-의원 방송광고 내년 허용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7:59
  • 호수 1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구역청 관계자…“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게 될 것”
내년부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해 광양을 비롯, 인천,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시장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의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키로 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병원들의 내국인 진료허용 및 방송광고 등으로 병원간에 경쟁체제가 이루어져 시민들은 더욱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5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