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해야 할 의무가 아닌 누려야 할 권리
선거! 해야 할 의무가 아닌 누려야 할 권리
  • 광양뉴스
  • 승인 2017.04.28 16:57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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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꽃의 계절이다.

산수유로 봄의 시작을 알리더니, 잘 튀겨진 팝콘같이 함빡 피어난 벚꽃으로 온 천지가 핑크빛 무드일색이다가, 지금은 어느새 거리마다 알록달록 철쭉꽃으로 수놓아져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꽃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다. 바로 오색의 후보자 홍보물이다. 거리마다 가득찬 후보자들의 강력한 공약과 비전이 담긴 현수막과 들려오는 유세차량의 로고송으로 선거철임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출근길 주요 네거리엔 선거사무원들이 손을 흔들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선거열풍의 정점에 이르는 듯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때처럼 선거일 전에 미리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공직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도입된 이래,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지난 2014년 6. 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선거인이 5월 9일 선거일에 개인사정으로 투표 할 수 없는 경우 5. 4(목), 5. 5(금)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를 못 하는 유권자가 별도의 번거로운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의무인 선거를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라는 등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누려야 할 권리이다.

선거의 상위개념인 참정권(參政權)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거권이라는 권리를 갖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전제정치 하에서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부여되었던 참정권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쳐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선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를 대신해 줄 인물을 선택하고,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여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투표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선거 홍보물을 보기도 전에, 누가 나왔는지 관심도 갖기 전에 ‘정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선거일 여행을 간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던 우리의 모습, 선거 후에는 정치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 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 보자.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며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후보는 없는지, 학연, 지연 등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적인 후보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여 나와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