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요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요령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8:34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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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접수 대행 금품요구 각별 주의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가 접수 1개월만에 전국적으로 4만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양지역에는 18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접수 절차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거나 애매한 부분으로 접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신고 접수요령을 상세히 알아본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1931. 9. 18)~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 2004년 2월 13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의결된 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2004. 3.5공포)"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됐다.

신고접수처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1통,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다. 만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제 동원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가급적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사본 제출도 무방하다.

피해 당사자가 사망, 행불, 고령 등으로 피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이 있는자가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친족이 없는 경우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상조사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 단체를 통한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위임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친족이 아닌 경우도 신고 대상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인우보증서 작성방법

인우보증서는 신고자 가족(직계 비존속)을 제외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는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보증인의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확인사항, 알고 있는 내용(피보증인의 강제동원 관련 자필 진술형식)등을 육하원칙을 통해 기재해야 한다. 작성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통한 피해자 확인 요청

현재 국가기록원에 48만여명의 명단이 등재된 일제강제징용자 명부가 있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입력, '일제강제연행자 명부'에 들어간 다음 이름, 본적지, 출생년도, 연행지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하면 검색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름, 본적지, 연령 등은 물론이고 이력(履歷)과 직업, 봉급액, 미불금(未拂金)내역, 입소(入所) 및 퇴소(退所)연월일, 병상일지(病床日誌), 사망여부, 사망장소, 합사(合祀)여부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 강제연행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총 480,693명이며 이중 군인·군속자는 368,568명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명부로도 확인이 안 될 경우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첨부, 피해신고를 하면 위원회에서 신고사항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한다.

신청(신고)사항 처리

진상조사 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보상은 어떻게?

이번 피해신고 접수는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며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피해보상 방침은 결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처

-전남도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062-607-2226
-"군인 및 군속"관련문의(조사총괄과) 02-2100-8422~8424
-"노무자"관련 문의(조사1과) 02-2100-8431~8433
-"군위안부"관련 문의(조사2과) 02-2100-8425~8427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문의(민원실) 02-2100-8417
-각 읍면동 총무계 또는 시청 주민자치과
 
입력 : 2005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