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행정도 예외 없어…‘여성친화도시조례안’ 통과
양성평등, 행정도 예외 없어…‘여성친화도시조례안’ 통과
  • 이성훈
  • 승인 2017.05.19 18:23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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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9건 처리

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가운데 광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을 집중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이다.

의회는 이중 6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이 주목을 끈다.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협의체 구성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여성 삶의 영향을 주는 광양시 행정 전반에 우선 적용하고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안에 근거한 특화지역사업 추진 등이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심이다.

이 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마을기업을 포함하고 사업의 기초조사,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골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의 기능 △운영방향과 역할 등을 담고 있다.

힌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친 후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대만, 필리핀 등으로 해외선진지 연수를 진행 중이다.<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