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불수용’…공원녹지법 규정 어긋나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불수용’…공원녹지법 규정 어긋나
  • 김양환
  • 승인 2017.05.19 18:33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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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환영’…사업자, 행정소송 준비할 듯
지난 16일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 시민환경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가야산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가야산 골프장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면적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제안에 대해 광양시가 불수용을 결정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시는 지난 16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사업자인 ㈜신화휴먼시티가 제출한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제안 수용여부 자문에 대해 불수용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불수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요 불수용 사유는 가야산 골프장은 2009년 1월에 인가를 받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특례규정 제21조2항은 2009년 12월에 도입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관계부서의 의견과 중마동, 광영동, 광양경찰서 등과 제안내용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광양시의회에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민간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반대의견이 많은 것이 불수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서와 관련기관의 의견은 1997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시 가야산 중복도로 확장을 검토해야 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 시공과 대상지에 편입된 주차장부지의 존치를 요구했다.

또 △주민의 쉼터인 가야산 환경을 훼손하는 점 △공원배치가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가야산 중복도로가 협소해 동절기 통행이 불편한 점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건설을 반대했다.

주택보급률(중마동 115%)이 높고, 인근에 공동주택용지가 개발 중이어서 공동주택의 과잉에 대한 지적과 공동주택건설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로 와우 도시개발사업지구 배수체계 개선 필요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민간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도시공원 일몰제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청주시를 방문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반해 중마동과 광영동 발전협의회 등 자생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찬성의견을 냈다.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466억원을 투자해 공원면적 29만2000㎡ 중 20만6000㎡(70.5%)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8만6000㎡에 아파트 199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신화휴먼시티는 시의 불수용에 대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적용 등의 문제점을 들어 법적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