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아동친화도시‘본격 조성’
윤곽 드러난 아동친화도시‘본격 조성’
  • 이성훈
  • 승인 2017.06.02 17:5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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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정기회의…아동권리지킴이 위촉, 시민 토론회 개최 예정

광양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정기회의는 아동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부위원장 선출,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상황 보고, 광양시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아동권리의 상시적 보호와 이해증진을 위해 광양시 아동권리 지킴이의 위촉도 함께 이루어 졌다.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아동친화도시 교육·홍보, 영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등 아동친화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된 광양시 아동권리 지킴이들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현복 시장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추진위원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담부서로 교육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팀을 만들고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친화도 실태조사와 예산서 작성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수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아동 전문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실현하며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