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주민신고 당부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주민신고 당부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9:06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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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산림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이동목 발견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전남에 목포, 신안, 영암지역으로 광양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경남 하동과 진주가 발생지로써 확산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피해확산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여 다른 나무로 이동하는 것과 감염목을 무단반출하여 건축자재, 취사연료 등으로 불법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증상을 보면 주 피해수종은 소나무와 곰솔(해송)이며 감염되면 솔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시들기 시작한 후 침입 3주가 지나면 솔잎이 변색을 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잎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한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비상대책을 세웠다.

피해목 발견신고는 선단지로부터 5km이상에서 발견시 5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목 유통 및 이동신고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광양시 산림과(797-3575)에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입력 : 200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