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치비
상수도 설치비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9:26
  • 호수 1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폭 인하
광양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설치비를 대폭 인하했다.

광양시는 지난해말 수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으며, 면지역 가정용의 경우 종전의 배수관에서 집안 계량기까지 수용가가 설치비를 부담하던 것을 대지 경계에서 계량기까지만 부담토록 했다.

이럴 경우 종전의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50~70만원 가량 인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있는 '분담금'도 종전에 읍면동 구분없이 25만원씩을 부과했으나 개정된 조례는 면지역의 경우 종전의 30% 수준인 8만 3천원만 부담토록 했다.

광양시는 여기에 소용되는 재원 3억2천여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진상, 옥곡, 진월면 등지 838가구에 상수도를 설치해 줄 방침이다.
 
입력 : 200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