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곳 사업장 대상, 상반기‘하자검사’
501곳 사업장 대상, 상반기‘하자검사’
  • 이성훈
  • 승인 2017.06.09 17:48
  • 호수 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 결함 등 점검, 예상 낭비 방지

광양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각종 시설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자검사를 이달에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10년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총 501곳 전체 사업장이다.

시는 공사 발주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구조결함, 균열, 파손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종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시설물을 인수함해주민불편 해소와 추후 시설물 보수에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업체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순기 계약관리팀장은“이번 하자검사를 통해 시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자보증기간은 전기 2년, 도로 3년, 교량 10년, 상하수도와 하천 7년, 건축물이 10년이며, 시는 지난해 5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