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광고 주민신고제 도입키로
광양시, 불법광고 주민신고제 도입키로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9:29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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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양시가 이르면 하반기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불법광고로 인한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 횡단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사고마저 우려된다(광양신문 103호 7면)는 지적을 받은바 있는 광양시측은 오는 9월 2회 추경예산때 예산을 편성,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이은덕 주택관리담당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를 조만간에 방문, 장단점을 파악한 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은 "현재 인원으로 시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도시미관은 물론 시청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있는 인력은 시청 공무원 1명을 포함, 3명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은덕 담당은 또한 "현재 광양시내 47개소에 게첨대를 설치,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8개를 더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마다 각각 게첨대를 1개씩 설치, 불법광고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