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산란기…실뱀장어 불법 포획 단속
뱀장어 산란기…실뱀장어 불법 포획 단속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9:30
  • 호수 1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말까지 섬진강 일원으로 몰려드는 실뱀장어를 불법포획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남도와 광양시.경남도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섬진강 어족 자원을 보호키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이번 단속은 여수항에 정박 중인 전남도 소속 소형 보트와 경남도와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시선을 이용 현재 불법 어구를 수거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에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력 : 200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