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인구영향검토제’실시
지자체 최초‘인구영향검토제’실시
  • 이성훈
  • 승인 2017.07.14 18:22
  • 호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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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영향검토제의 정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총 127건의 인구영향검토대상사업에 대해 사후검토 절차를 마치고 정책보완을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시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추진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발효과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도 인구증가 효과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구영향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신규정책은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구영향 검토대상사업은 시설구축, 프로그램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비예산 모든 정책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내부 시책사업이나 정부복지사업, 생활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제외된다.

인구영향 검토절차는‘인구영향검토서’에 따라 사전검토→사후검토→정책 최종결정→정책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시는 앞으로 여건에 적합한 인구증대 분야별 신규시책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2018년 업무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영향검토는 사업 개발이나 시설설치로 인해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분석하고 예측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교통·환경·재해 영향성 검토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