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옥외광고물을 관리계획 수립
광양시, 옥외광고물을 관리계획 수립
  • 이수영
  • 승인 2006.09.29 10:58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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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의회 임시회 상정…운영관리 위탁
광양시는 지난 14일 상황실에서 옥외광고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5월 시의회 임시회 의안을 상정,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및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위탁사업의 효과로 ▲안전도검사의 전문성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공중위해 방지 ▲현수막게시대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억제 ▲위탁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제거 및 경제적 비용 절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올바른 광고제작·설치에 대한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물설치 관리규정, 홍보자료 교육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안내 ▲현수막 게시대 이용안내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안병옥 허가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및 고질적 불법행위자 등을 체계적으로 단속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과장은 "실명제를 실시, 불법광고물 증가를 방지 및 허가, 신고 여부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발생예상 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광고물설치 실명제 미이행 광고물을 즉시 제거조치할 것을 비롯, 설치자는 조사후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불법, 혐오광고물 근절 ▲풍선형 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단속정비 및 법적조치 강화 등 불법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확정했다. 입력 : 2005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