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아동친화도시 조성,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 이성훈
  • 승인 2017.07.21 19:00
  • 호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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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미래는‘아이’로부터…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목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조례 제정…시민 의견‘아동 정책’적극 반영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며 건전한 인격 형성 및 특성에 맞는 진로를 도와 올바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다시말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부담이 최소화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 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특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아이의 측면에서는 행복하게 놀 권리를 보장 받고 또래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고 아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따라, 광양시는 2015년 9월 24일 전남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시는 협약식에서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다.

시는 이에 앞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27개 지자체가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아동친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광양시 민선 6기의 가장 큰 화두는‘아동’과‘청년’에 두고 다양한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향하는‘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재능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도시로 경쟁력을 갖춰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는 현재‘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기본계획을 수립,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반 △지원반 △홍보반으로 나눠 25개 부서 1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F팀 운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 프로그램에 발맞춰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희망 도서관·용강도서관 설립 등을 추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법원·교육청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 협약 체결

광양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협력을 약속했다.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인‘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였다. 업무협약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광양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등 6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이들 기관은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정보가 지역사회 내에 공유되도록 공동 노력을 펼칠 것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 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해 광양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현복 시장은“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나 평등하게 꿈꾸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활짝 열리고 국가, 지역, 개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면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아동친화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광양시는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아동,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실태)조사 실시 △아동 영향평가 실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아동권리지킴이(옴브즈퍼슨) 구성·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최근 아동친화도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었으며 지속적으로 아동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병환 교육청소년과장은“민선 6기 ‘아이가 웃어야 미래가 웃는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시의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최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아동 전문 도서관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광양시는 오는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탁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아동전문가, 아동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시민들은 직접 토론을 통해 아동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제안된 시민정책으로는 △놀이테마파크 신설 △아동청소년 참여 위한 적극적 교육과 홍보 △주택 내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고교 야간자율학습 실질적 폐지 △종적 상담시설 확대 및 간소화 △횡단보도 내 대기구역 개선(음성안내, 발 밑 신호등, 점자블럭 설치) 등이다. 또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슬로건으로는‘꿈과 희망이 있는 광양 아이 좋아라’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병환 교육청소년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의견은 담당부서와‘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검토를 거쳐‘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과‘사전 아동권리 영향진단’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TF팀도 내실있게 운영해 오는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