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실시
관세청, 관세환급실시
  • 이수영
  • 승인 2006.09.29 11:14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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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절차를 잘 알지 못해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급업체가 제조(임가공포함)한 물품을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물품이 계기되어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관세환급신청절차는 관세사와 상담 후 환급금 지급은행에 계좌 신설(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한 통장사본과 환급금 계좌 통보서를 해당 관세사에 통부 관세사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출력, 세관에 환급신청 대행 환급금 결정 및 통장(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한다.관세환급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관세사홈페이지(www.kcba.or.kr), 관세사 또는 광양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92-0123 입력 : 2005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