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 이성훈
  • 승인 2017.07.28 18:35
  • 호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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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보조금 800만원 지원

광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인 20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20대에서 33대를 추가해 53대로 확대하고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1대당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공고일 이전(2017년 7월 26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며, 보급대수 제한 없이 1인이 여러 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고속과 화물전기자동차 1대 당 19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원의 세제혜택과 함께 올해 9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하던 자가 완속충전기가 필요한 경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나 전화(1661-0970)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섬진강휴게소 상하행선, 중마터미널 주차장, 2청사, 한국전력 광양지사 등 5곳에 공용 급속전기 충전소가 있으며 현대블루핸즈 마동점과 광양읍, 백운쇼핑센터에 공용 완속충전소 3곳이 있다.

문의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