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자동차 공회전’이제 그만!
불필요한‘자동차 공회전’이제 그만!
  • 광양뉴스
  • 승인 2017.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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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광양시는 오는 11월까지 5분 이상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연소과정 중에 생성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으로 지정한 3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 자동차 공회전은 예열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는데,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면 된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과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과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휘 시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