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제정
김태균 도의원‘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제정
  • 이성훈
  • 승인 2017.09.08 18:15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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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종 15개 이상 집단화 점포 특화거리 지정

김태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취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환경개선과 마케팅 등의 특화거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이 조례의 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업종이 모여 있는 특정한 공간을 특화거리나 단지로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