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1>
<기고> ‘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1>
  • 광양뉴스
  • 승인 2017.09.08 18:31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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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서울대법인화법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이 잘못 만들어진 서울대법인화법을 바로잡고 백운산 무상양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기회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서울대법인화법은 (구)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그들 스스로에 의해 법안의 폐기나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대법인화법 통과이후 백운산을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그들만의 주장에 우리는 정권을 바꿔야 이 지긋지긋한 악법을 바로잡고 백운산을 공공을 위한 국유림으로 지켜내어 광양시민의 바램대로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문재인 정부에 그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정인화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등 우리 광양시는 백운산을 영구히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기회를 맞이했다 할 것이다.

2016년 5월 31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와 박영선, 원혜영, 문희상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중진의원 9명과 정세균(국회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20대 국회에 재상정된 사실이 있다.

위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유기홍(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 29명 공동발의로 재상정되었다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무쟁점 법안으로 분리되어 통과될 위기에 처한 바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인화 국회의원이 박주선(당시 교문위원장) 의원에게 찾아가 개정법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리됨으로 재상정된 법안은 또다시 폐지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국회의장을 포함한 민주당이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정식의원의 대표발의로 또 다시 법안이 재상정되었다가 쟁점법안으로 분리되어 또다시 위기를 막아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법인화법에 묶여 백운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문제는 주인인 광양시와 시민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 유산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서울대 법인화법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