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실무위원장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실무위원장
  • 광양뉴스
  • 승인 2017.09.15 18:46
  • 호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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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하자<2>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정안의 요약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개정법안의 문제점

△공적기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국가기관(자치단체)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서울대학만을 위한 특혜로 볼 수 있다.

△『서울대법』제28조에 근거하여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만 유일하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기관간 형평성과 대학 간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와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존재하여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견제할 수 있어야한다.

△국가의 지위라고 할 수 없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견제 장치가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제처의 개정안애 대한 의견으로 국회 스스로도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의 요약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짐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다.

세 번째 개정안의 문제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하는 납세의무 면제를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부여하는 것은 특혜다.

△다른 대학법인이나 영리법인에 대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가운데 취득세, 재산세(건물, 토지) 과세 자원 감소로 자주재원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개정안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제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국회 스스로도 개정안의 공평과세 원칙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