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등 대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등 대상
  • 이성훈
  • 승인 2017.10.13 19:03
  • 호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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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1월 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됨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로는 100㎡이상의 1층 일반·휴게음식점과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자는 10여 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도 미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특히, 미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또 10월 20일 재난취약시설 인·허가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와 NDMS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섭 안전기획팀장은“시는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부서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보험가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