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개발행위 방지에 팔걷어 부쳤다
광양시 불법 개발행위 방지에 팔걷어 부쳤다
  • 이수영
  • 승인 2006.10.09 15:1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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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조례손질, 읍면동장에게 초동 단속 권한 주기로
 
 
<속보>광양시가 '시 늑장행정 임야훼손 방칼(본지 6월23일자 1면, 6면 사설참조)와 관련 불법 개발행위 방지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 권흥택 부시장 주재로 관련 해당부서 과장과 광양시 전체 읍면동장과 담당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광양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지난 2003년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개발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문제점으로는 ▲난해한 사무분장으로 관계부서 업무회피와 관계공무원 연찬부족 ▲허가와 단속주무부서 이원화와 시와 읍면동간 업무협조 부족 ▲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해당 부서 초기대응 부족으로 고발사태 반복 등을 집중 토론했다.

이에 광양시는 현 광양시 업무분장의 경우 각 부서의 사무가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3년 이전 위주로 분장돼 있어 불법행위 발생시 관계부서의 업무회피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불법단속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양시사무위임조례를 오는 7월 개정키로 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8일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해당부서와 읍면동에 시달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민원부서와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키로 했다.
 
입력 : 200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