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8>
아동친화도시 조성,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8>
  • 이성훈
  • 승인 2017.10.20 19:12
  • 호수 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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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정아동지자체’성장 기틀 마련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2002년 설립“세계 모든 아동은 소중하다”

아동 전문가·의사·교직원·공무원 등 네트워크 구축

 

 

비영리 활동 법인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대표 아라마끼 시게토·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일본 아동 권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엔·아동 권리 조약의 실시와 보급을 위한 연구 기반 확립을 목표로  2002년 4월 20일 설립했다.

연구소는 연구자·전문가, 의사, 교직원·시설 직원, 의원, 지자체 직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NPO(비영리 특별활동 법인)으로, 국제적으로는 유엔 NGO에 등록되어 있다.

일본에서 아동의 권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 것은 1985~86년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침해, 특히 체벌·교칙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침해 및 이지메로 인한 자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동 권리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학교는 ‘벽’이 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교문 안에서 멈춰버리는 상황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아동을 생활습관·지도·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관 때문이다. 또한 교사와 학교는 아동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교의 책임만을 추궁한다거나 관리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일본의 아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환경도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아동의 양육 책임은 부모(특히 모)에게 지나치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아동의 생활과 성장환경 기반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부모가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견해가 번져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아동에 대한 무관용이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아동에게 필수 불가결한 감정인 자아긍정감은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떨어짐에 따라 필요한 것이 학교·가정·아동·지자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아동이 존엄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아동협약연구소

지역사회와 단단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는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례 연구회나 △포럼‘아이의 권리’연구 개최 △연구잡지‘아이의 권리 연구’(일본 평론사) 발행 △아이에게 상냥한 마을 만들기(일본 평론사)을 시작으로 하는 연구소 총서의 간행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지방자치와 아이시책 전국 지자체 심포지엄’을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 아이 시책과 ‘아이에게 상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한국의 아동 권리 학회, 국가 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등을 비롯해 학교와도 교류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 아이의 권리 포럼이 열렸으며 2011년 도쿄, 2014년 울란바토르, 2016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연구자·정부 기관·NGO등과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있다.

아라마끼 시게토 대표는“유니세프 이노첸티 아이 연구 센터 등과 학술 교류도 하고 있다”면서“유엔 NGO로서, 아이의 권리 조약 NGO 리포트 연락 회의의 사무국을 담당해, 조약의 심사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유엔·아이의 권리 위원회에 정보 제공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목표는 지금까지 연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아이의 권리 조약을 단지 문서로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아동 권리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 아시아,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공통인식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연구소 최종 목표‘아동 권리 신장’

 

연구소는 아동 권리의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 법학·교육학·복지학·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NGO/NPO를 축으로 둔‘지역 아동 권리’를 연구해 △지자체의 아동 권리 조례 제정 △아동 참가·구제 제도 정비 △종합적인 아동 시책의 책정·평가·검증 △NGO/NPO와의 제휴·협동 등 이러한 실천적 활동을 지지하는 아이의 권리 연구 기능을 하고 있다.

유엔 NGO로서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아이의 권리 보장도 활발히 하고 있다. 아라마끼 대표는“아동 권리 조약의 실시에 관한 정보 교류나 공동 연구의 촉진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아동들의 권리 보장 기구의 정비를 염두하고 국제회의 개최, 국제적인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정보 네트워크 등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마끼 대표는“연구소가 설립 초기부터 추구한 것처럼, 아이에게 관련되는 대처나 아이의 권리 조약을 주의주장의 대립이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 아이가 인격이나 존엄을 소중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연구소의 지향점이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