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등록금 환불, 학생 1인당 10만~30만원 지급” 판결
“광양보건대 등록금 환불, 학생 1인당 10만~30만원 지급” 판결
  • 이성훈
  • 승인 2017.10.20 19:19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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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생 등록금‘환불소송’…법원, 설립자 교비 횡령·부실교육 인정

교육부장관의 폐교 가능 발언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광양보건대 재학생과 졸업생 144명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설립자 이홍하, 이홍하의 처로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서복영과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윤승호 등은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재판부는“설립자 이씨가 거액의 교비 횡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며“피고들의 불법행위 정도, 횡령액수, 학생들의 재학기간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1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그 동안 이씨가 설립자겸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돈 403억여원을 횡령해 교육여건이 나빠졌고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홍하는 광양보건대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한려대·신경대에서 교비 약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학교 대부분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국가지원 제한을 받아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소송을 진행한 서동용 변호사는“비리행위자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이번 소송이 학원비리 근절에 조금이라도 기여라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이홍하에 대한 형사재판기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횡령액이 400여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횡령액수에 비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유감”이라며“항소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