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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7.10.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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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산업재해의 폐해

작업의 특성상 근로계약 불분명의 시비로 사망을 하고도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적당한 목숨 값만으로 은폐해버린 수를 제외하고도 2016년 사망자수 1777명(한해평균 2000명), 하루 약 5명, 1년 정부예산의 5%를 차지하는 약 20조의 경제적 손실, 반대로 지난 3년 간 30대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이 1조 3796억 원이라고 한다.

2015년 한해만해도 4981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및 LCD공장에서 근무한 백혈병 피해자만 298명에 사망자 110명인 삼성이 100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니 이게 나라냐 싶다.

산업현장에서 각종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OECD평균 3배 이상을 뛰어넘어 세계1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 현황이다.

법인세감면과 사내유보금에 이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서도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세금을 가로 채는 것인데 이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사고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사고가나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악순환의 결과는 2003년 한해 2980억 원이었던 할인 액이 2015년에 1조 4447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4조 2728억 원의 전체 산재보험료가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1조 2,172억 원이 줄어든 3조 654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2007~2009년까지 108만 건의 산재치료자중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환자 9만 3000건을 적발하여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는 보고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처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2014~2018년까지 기업체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최대 2조 8600억 원이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도둑을 맞을 것이란 점이다.

이처럼 기업체의 산재보험요율 감면제도와 건강보험재정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업의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불법적인 사내하청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현재의 법제도는 대기업들에게 원 하청 불공정거래에 이어 위험한 작업도 아웃소싱하면 자신들은 산재보험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자체가 불공정행위다.

산재은폐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57%의 요율이 2013년에는 27%로 절반가까이 줄어들면서 2008년 605억 원을 부담했던 보험료가 2012년 305억 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80%이상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외주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린 외주업체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대기업은 보란 듯이 낮은 재해 율로 조 단위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직업군을 외주화하면서 산업재해까지 떠넘기고 외주업체의 높은 산재요율이 결국 대기업의 세금감면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두 번째로 온통 위험한 작업에 내몰린 외주업체는 계속되는 산재발생을 숨기기 위해 대기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원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회사가 병원과 유착하여 작업복과 안전화를 신고 병원에 실려 오는 노동자까지 집이나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처리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건강보험도둑질은 둘째고 문제는 다친 노동자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다시는 산업재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4일 “산업재해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법을 제·개정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을 넘어 발주자한테까지 책임을 묻고 사망재해발생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재개 시 현장노동자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정부눈치를 살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6일 조선업 경영진에게 하청업체에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해야 할 일은 당부가 아니고 엄격한 법집행이다.

하청업체 한 노동자의 울부짖음이 귓전을 맴돈다. 더러운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위탁운영이라고, 이제 하청노동자는 허리띠를 허리가 아닌 목에 걸고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