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여수광양항만공사‘도 넘은 방만 경영’도마
‘요지경’여수광양항만공사‘도 넘은 방만 경영’도마
  • 이성훈
  • 승인 2017.10.27 18:09
  • 호수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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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철민 국회의원“직무태만 봐주기 일관, 허술한 관리”비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 임원이 사기죄에 연루돼 해임됐는가 하면, 지난해‘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 중에 일부 직원이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돼 징계나 주의·경고를 받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항만공사의 비위는 더욱더 심각했다.

2013년 이후에는 △지원업무 부적정 △음주운전 △감사요구 불응 △무단결근 △회계질서 문란 행위 △채용업무 부당처리 △정보유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사유로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 가운데는 임원 1명 외에도 1급 간부직이 30%(4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급 4명 △3급 2명 △4급 1명 등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간부급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다.

김철민 의원은“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급 임원이 사기로 해임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에서 금품향응수수와 업무소홀 등 직무태만으로 직원들 상당수가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직무소홀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들도 47명에 달했으며, 전체 53.2%에 해당하는 25명이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6월‘채용대상자 등록업무’를 소홀히한 혐의로 한 부서 전체가 주의조치를 받는가 하면, 항만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관주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비위사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는 해당 직원 상당수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다”며“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식 처분으로 엉망인 공공기관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부정비리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예방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