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7.10.27 18:15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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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노인,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적용

광양시는 오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자 가구에 만65세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이 1명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급 장애나 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시 변동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민원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밖에도 현재 기초수급자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복지급여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유경 통합조사관리팀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며“새롭게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이통장회의 서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