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추가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7.10.27 18:26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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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11월 17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 26일간 교복 구입비를 추가로 신청·접수받는다.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3년부터 학생 1인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223명을 대상으로 31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285명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 올해 교복구입비를 신청한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학생이 통장 사본과 영수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