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심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관심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17.11.24 14:43
  • 호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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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박종식 광양경찰서장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1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 6살배기 아들을 학대하여 실명케 한 사건 등 이외에도 수 없이 많은 아동 대상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심리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동의 가정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아동의 관계에서 친부모가 80%, 친인척이나 지인이 5%에 달하고 있다.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아이들이 오히려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 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여성 세계 정상 기금’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념일 지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아동 주변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버리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주기적 면담으로 아이들의 관심사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살펴야 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및 학대 전담경찰관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4호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받는데 이러한 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씻을 수 없는 상처, 잊혀지지 않는 상처인 아동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