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사상자, 도립공원 사용료 감면
전기자동차·의사상자, 도립공원 사용료 감면
  • 이성훈
  • 승인 2017.12.15 18:02
  • 호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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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전남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와 의사상자 등은 전남 도립공원의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용재 도의원은 최근‘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의사상자 등은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에 지정된 도립공원은 6개소에 면적이 27만2437㎢로 순천 조계산과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신안·벌교갯벌이다. 도립공원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료는 600원에서 4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현재 시설사용료로 1억50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이용재 의원은“도립공원은 주민이 언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다”며“조례개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도립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