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사천을 지역화합특구로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사천을 지역화합특구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7:44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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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야의원 공동발의, 정기국회 통과 확실시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지역화합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이 법은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을 ‘지역화합 특구’로 지정한 뒤 지역화합 사업에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각각 한차례씩 국회공청회를 열어 해당지자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방법으로 국회에 제출,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법안 제정 배경에 대해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구에 포함되는 지역을 전남지역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지역의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화합특구 최고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은 행자부차관 1인, 전남과 경남도지사, 건설 교통 문화 관광 환경분야 전문가 각2인으로 해 총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아닌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지역화합사업추진 종합계획은 해당 시장ㆍ군수 6인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계획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돼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은 특구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에 의해 추진되고, 사업내용은 지역화합과 관련된 사업에만 한정된다. 이는 일선 시장·군수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특구법 제정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추진을 견제하기 도시미술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시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점이 지금까지의 법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내용이다.

한편, 이 법안이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에 의해 해당 6개 시군이 지역화합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발맞춰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양 지역의 광역행정구역으로의 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0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