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
  • 이성훈
  • 승인 2006.10.09 17:54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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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소장 최홍삼)가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기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중에 있다.

농관원 순천광양출장소는 카드문화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활성화 된 점을 이용, 더욱더 다양한 계층에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하고자 관내 주요업소인 뉴코아백화점, E-마트, 까르푸, 삼성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10여개 업소와 협의해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에 ‘원산지표시와 확인은 현명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원산지표시 확인은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살 때는 원산지확인을, 이라는 문구를 영수증에 인자해 전국 최초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면서 하루에 총 3만매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농관원 순천광양출장소는 최근까지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명예감시원제도를 이용해 지난 달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한 업소에 대해 17건을 입건해 송치하거나 조사 중에 있는 등 허위표시와 위장판매행위 단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산물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한편 순천광양출장소는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자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순천광양출장소(061-742-6060)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입력 : 200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