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희망이 되어 돌아온다
정치후원금, 희망이 되어 돌아온다
  • 광양뉴스
  • 승인 2017.12.22 18:36
  • 호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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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균희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우리국민 모두는 현재의 삶보다는 내일의 삶이 보다 윤택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정치자금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후원금이다.

국민과 정치인을 연결해 주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있어 투명한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소금의 역할,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 희망의 파랑새가 되어주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희망의 에너지로 분출하여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살아간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은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제공을 함으로써 정치인과 정당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오직 국민과 주민들만 생각하며 봉사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지는 일에 신명을 받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후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특정 중앙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며 각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가 가능하다. 후원인은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탁금에 대해 알아보면 기탁금은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1인이 기탁 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로 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은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후원금에 기부하면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개인의 경제적 혜택이다.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아 개인 경제에 보탬이 된다. 정치참여 확대도 할 수 있다.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자금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셋째, 건강한 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받아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할 수 있어 건강한 정치 실현 가능하다.

그 다음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다. 기업의 포인트 서비스는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재원 조성에도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경제 활성화도 영향을 끼친다. 연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연말정산시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 초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