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 20명 무더기 징계
광양시 공무원 20명 무더기 징계
  • 이성훈
  • 승인 2006.10.09 17:55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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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변 매실단지 조성사업 관련
광양시가 다압면 섬진강변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무더기 문책을 결정했다. 광양시청 기획감사실은 8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매실재배단지 보조사업과 개간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6명, 인사조치 2명, 훈계 12명 등 총 20명을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 6명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견책 등 징계사항이 결정되며 건설과장과 농업지원과장은 하향전보 조치가 취해진다.

감사결과 농업지원과의 경우 사업명칭에 대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자인 정평기씨는 처음부터 매실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시와 사업자간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계획한 5ha면적에 매실나무 1500주를 심도록 돼있으나 1.9ha에 1천주밖에 심지 않았다며 개관 과정에서 면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건설과의 경우 개간사업계획 검토 부적정, 사전 환경성 검토 미이행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완료 현지확인 소홀, 산지 전용허가 협의 미이행 등 14개 사항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실단지 조성을 위한 개간지의 경사도가 심해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기관에 석축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받아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로 문책 대상에 포함된 한 공무원은 “이번 감사는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문책을 결정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이 됐다”며 “시가 이번 감사에서 객관성이 떨어진 감사를 실시, 일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억울해 했다.

이번 문책은 민선시장 이후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로써 그동안 자체감사 결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자체 감사의 강도가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05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