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제도 꼼꼼히 체크…연말정산 앱 활용 잘해야”
“새롭게 바뀐 제도 꼼꼼히 체크…연말정산 앱 활용 잘해야”
  • 이성훈
  • 승인 2017.12.29 19:18
  • 호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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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잘하기…과욕 부렸다간 반드시 낭패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소득·세액공제를 받는지 알아야 하는데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정유철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철 세무사를 만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것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신문은 연말정산과 관련,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주에는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각 항목별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간추려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오는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과 입양 세액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꼼꼼히 살펴야할 사항이 있다면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어떤 게 있나

▲스마트폰 앱‘절세주머니’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간편 계산기’,‘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국세청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과욕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잘못 신고하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과욕을 부려서는 안된다. 국세청이나 각종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