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돈벌자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돈벌자
  • 이성훈
  • 승인 2018.01.05 18:44
  • 호수 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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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올해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공통적으로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총 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사람들은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자였고 최고세율이 38%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로, 최고세율은 40%로 늘어났다.

 

2.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출생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셋째 출생 또는 입양 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보면 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부터는 20%로 올랐다.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난임시술비가 타 의료비 항목과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다음호에 이어짐>  정유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