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돈벌자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돈벌자
  • 광양뉴스
  • 승인 2018.0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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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어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항목은 교육비 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체 교육비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작년까지는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건부터 적용이 되고, 중고차 구매비용의 10%에 공제가 적용된다.

만일 1600만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16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연장이나 한도가 조정되니 참고하면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다.

3. 월세 세액 공제대상 확대

 

17년 1월 1일 이후 월세에 대해 공제대상과 공제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세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고시원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고시원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를 공제하게 된다.

정유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