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혜택 알리기 적극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혜택 알리기 적극 나서
  • 이성훈
  • 승인 2018.01.12 18:30
  • 호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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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자 발생예방 위한 홍보·접수‘총력’

광양시는 지난 8일 신현숙 부시장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한‘광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전담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지원에 대한 대책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30인 이상이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신현숙 부시장은“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에 힘쓰라”며“읍면동 전담직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으로 연락 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