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돈벌자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돈벌자
  • 광양뉴스
  • 승인 2018.01.19 18:27
  • 호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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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조정

올해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강화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되며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공통적으로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납입했던 건부터 적용된다. 

2.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만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또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은 소득부터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유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