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세 전국 시 단위 최저
광양시 주민세 전국 시 단위 최저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2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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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주민세 광양 2천원, 충북 보은군은 1만원
광양시 가구주에게 일괄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이하 주민세)가 2천원으로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선 최저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청에 따르면 인구 14만 명인 광양시의 주민세는 8월말 현재 전년도 세입 2858만원 대비 약 170%가 증가한 총 485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균등할 주민세는 가구주당 2천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세부담 능력 차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 6천원, 충북 보은 1만원, 대구·부산 6천원, 광주4500원 등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 보은의 경우 1인당 주민세 부과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서 광양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광양시 1인당 주민소득이 2만2800여 달러로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51%를 웃돌아 전남도내 시·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탓으로 낮은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05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