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29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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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과승,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예상되는 낚시어선의 과적·과승, 미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임성택)는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 치안질서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하게 되는 중점 사항으로는 △무계출항 및 승선정원 초과 △갯바위 낚시 금지구역 9개소에 낚시인 무단 하선 △국가지정 명승지7호인 백도 무단입도 △미신고 낚시어선의 영업 및 음주 조종 △안전장비 미비치 및 보험 미 가입 영업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낚시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43건을 적발, 입건한 바 있고, 금년 9월 말 현재 44척을 단속했다.
 
입력 : 2005년 10월 07일